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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아시아 7개국 법제 전문가들과 법 접근성 강화 관련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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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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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조원철)가 아시아권 국가 법제 전문가들과 국민의 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법제처는 18일 ‘제14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 ALES)를 개최했다. 참여국은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등 총 7개국이며, 각국의 법제기관 관계자들이 발표를 맡았다.

 

법제처는 18일 서울 영등포구 글래드 여의도 호텔에서 제14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 ALES)를 개최해 아시아 법제 전문가들과 국민의 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법제처 제공
법제처는 18일 서울 영등포구 글래드 여의도 호텔에서 제14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 ALES)를 개최해 아시아 법제 전문가들과 국민의 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법제처 제공

 

이번 ALES 주제는 ‘아시아 지역 내 국민 중심의 법 접근성 강화를 위한 법제정책 현황 및 협력방안’으로 7개국 법제 전문가가 모여 논의했다. 아시아 각국은 이날 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 국민의 법 접근성을 높여 온 사례와 정책을 법제화하는 과정 등을 다뤘다. 참석자들은 발표 내용을 토대로 국가 간 법제 정보 교류 등 앞으로의 협력 방향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주고받았다.

 

전날에는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Council of Asian Legislative Institutions, CALI) 총회가 개최됐다.

 

CALI는 인공지능(AI), 디지털 전환 등 아시아 각국이 공통으로 마주한 법제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상시적 협력 체계를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지난해 11월 설립됐다. 아시아 4개국(한국, 몽골, 태국, 우즈베키스탄)의 법제기관이 회원으로 있다.

 

올해 총회에서는 협의체 신규 회원으로 네팔의 가입을 승인하고, 이를 공식화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아울러 2027년에도 법제 현안 연구 및 온오프라인 세미나를 개최하여 회원기관 간 적극적인 교류를 이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ALES가 CALI 총회 다음날 연이어 열린 것은 ALES가 올해를 끝으로 종료돼 앞으로 CALI 세미나가 ALES의 지식 교류 역할을 이어가도록 하기 위함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우리가 만드는 법과 제도는 국민의 삶과 가까이에 닿아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아시아 국가 간 실질적인 협력의 폭을 넓히고, 협력의 결실이 법과 제도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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