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인, 경찰 출석해 조사받아… 공선법상 허위학력 공표 혐의 수사 촉구
‘베트남 여성 수입’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던 김희수 전 전남광주 진도군수가 출처가 불명확한 해외 신학대학 학력을 프로필 등에 표기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고발인 A씨는 김 전 군수의 ‘베델 칼리지 & 세미너리 필라델피아 교육학 학사’ 학력 표시와 관련해 최근 전남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데 이어 지난 15일 진도경찰서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고발장 등에 따르면 김 전 군수의 최종 학력은 현재 폐교된 강진 성화대학 건축과 졸업이다. 그러나 지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홈페이지와 네이버 인물정보 프로필(2024년 4월 기준) 등에는 김 전 군수의 학력이 ‘베델 칼리지 & 세미너리 필라델피아 교육학 학사’로 기재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학력은 김 전 군수가 과거 ‘베트남 여성 수입’ 발언 논란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이후에도 한동안 전남도당 홈페이지 등에 그대로 노출됐다.
베델 칼리지 & 세미너리는 미국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신학교로 선교사와 목회자 양성을 중심으로 오프캠퍼스나 원격 수업 등을 운영해 온 기관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상 공식 학력 표기는 교육부가 인정한 국내외 정규 교육기관 학위로 제한된다.
고발인 측은 “후보자의 학력은 유권자가 자질과 경력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라며 “수사 결과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학력을 게재했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달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희수 전 군수는 “해당 기관의 학사 과정을 공부하고 학위는 받았으나, 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거나 명함 등에 기재해 활용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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