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끝날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오는 11월 말까지 2개월 더 연장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민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유종별 인하율은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휘발유는 15%, 경유와 LPG 부탄은 각각 25%의 인하율이 11월 말까지 적용된다.
인하 전 탄력세율과 비교한 리터(L)당 세 부담(부가가치세 포함)은 휘발유의 경우 122원 내린 698원, 경유는 145원 내린 436원, LPG 부탄은 51원 내린 152원이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연장을 반영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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