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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후 또 산불 낸 ‘봉대산 불다람쥐’…검찰 구형량 보다 무거운 징역 12년 선고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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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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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울산 일대에서 수십 차례 산불을 질러 일명 ‘봉대산 불다람쥐’로 불리며 10년간 복역했던 60대가 출소 후 또다시 대형 산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월 22일 경남 함양군 마천면 창원리 야산에서 산불이 강풍을 타고 계속 번지고 있다. 오른쪽은 2011년 3월 28일 울산 산불 방화범 현장검증 모습. 뉴시스·연합뉴스
지난 2월 22일 경남 함양군 마천면 창원리 야산에서 산불이 강풍을 타고 계속 번지고 있다. 오른쪽은 2011년 3월 28일 울산 산불 방화범 현장검증 모습. 뉴시스·연합뉴스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차동경)는 17일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64)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압수한 성냥 한 박스와 일회용 라이터를 몰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한 징역 10년보다 무거운 형량이다.

 

김씨는 올해 1월부터 2월 사이 경남 함양군과 전북 남원시 일대 산림에 총 3회에 걸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지난 2월 발생한 함양 대형 산불로 축구장 327개 면적에 달하는 산림 232㏊가 소실되고 9억원이 넘는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 측은 ‘병적 방화’ 정신 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법원의 정신감정 결과 실제로 병적 방화 소견이 확인됐으나, 재판부는 이를 법률상 감경 사유인 심신미약 상태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병적 방화 질환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나,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상실된 심신미약 상태로 보기 어려워 감경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 “산불은 공공의 안전과 평화를 심각하게 해치고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범행”이라며 “고의에 의한 계획적 범행으로 죄질이 나쁜 데다,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1994년부터 2011년까지 울산 봉대산 일대에서 여러 차례 불을 질러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음에도 출소 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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