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경찰, 제주도의원 의원실 압수수색… 선관위, 선거사무원 수당 초과 의심 수사의뢰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구글 선호 매체 등록
A 의원 혐의 부인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현직 제주도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17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전 제주도의회 A 의원 의원실을 압수수색을 했다.

 

제주 동부경찰서 전경.
제주 동부경찰서 전경.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의원은 지난 6·3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사무원에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이 정한 수당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35조에 따르면 후보자 등은 선거사무원에게 법에서 정한 수당 및 실비 등을 제외하곤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3지방선거 이후 전화조사 과정에서 선거사무원이 식사를 제공받았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을 토대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시점과 비용 등 선관위 수사 의뢰 내용은 정확히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오피니언

포토

레드벨벳 웬디 '상큼 발랄'
  • 레드벨벳 웬디 '상큼 발랄'
  • 53세 박주미, '자기관리 끝판왕'다운 군살 없는 몸매
  • 김도연 '완벽한 비율'
  • [포토] 정수정 '아름다운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