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안대천 의원(국민의힘-연일읍, 대송면, 상대동)이 대표발의한 '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포항시의회 제33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헤당 조례안은 각종 범죄에 취약한 1인 및 여성 소상공인에게 안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9(범죄피해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신설에 맞춰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사업장 안전에 대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경영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지원 근거를 신설했으며, 원활한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을 위해 관할 경찰서와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 과정에는 소상공인의 범죄예방과 안전한 영업환경 조성을 위한 박신종 포항북부경찰서장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있었으며, 포항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도 관계기관과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며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 왔다.
안대천(사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혼자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범죄 위험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특히 여성 1인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실질적이고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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