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선거 보도하는 언론사 대표 맡는 것 부적절”
충청권 인터넷언론사인 디트뉴스24 노동조합이 여론조사 조작 보도로 실형을 선고받은 기자가 신임 대표이사로 취임하자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디트뉴스24지부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영숙 디트뉴스24 대주주는 구성원들의 거듭된 우려와 재고 요청에도 과거 선거 여론조사 조작 보도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병렬 씨를 대표이사로 선임했다”며 “언론의 신뢰를 훼손하는 이병렬 디트뉴스24 대표는 즉각 퇴진하라”고 요구했다.
지부는 “단순히 개인의 과거 전력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라며 “언론인으로서 선거 여론조사를 왜곡하고 이를 보도한 행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정치와 선거, 여론조사를 보도하는 언론사의 최고경영자를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대전고등법원 판결문을 보면 이병렬 대표는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송영철 논산시장 후보를 돕기 위해 여론조사를 조작하고 그 결과를 기사로 보도한 혐의로 2015년 3월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 판결문에는 그가 직전 지방선거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명시됐다.
대전고법은 이 대표의 범행에 대해 “논산시장 후보자로 출마한 송영철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를 유도하고자 그 여론조사 대상자 조작(심지어는 송영철 선거사무소까지 여론조사 대상자에 포함시켰다)을 통해 결과를 왜곡함으로써 유권자의 자유의사가 왜곡될 수 있는 위험에 놓이게 해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제도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지부는 “디트뉴스24 구성원들은 이 문제를 처음부터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대주주에게 판결문과 관련 자료를 전달해 대표 선임 재고를 요청했다”며 “당사자에게도 스스로 철회할 기회를 줬지만 돌아온 답은 선임 강행이었다”고 규탄했다.
대주주와 신임 대표를 향해서는 “대주주는 구성원들이 구체적인 판결 자료까지 제시하며 이병렬 씨의 선임을 재고해 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했음에도 구성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한 이유를 답해야 한다”며 “이병렬 대표 역시 자신의 전력이 디트뉴스24의 신뢰성 추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지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성은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대한민국에서 언론은 상당한 수준의 법적 보호를 받는다. 아무리 보도가 허위라고 해도 그 시점에 그것을 사실이라고 믿을 어느 정도의 합리성이 있고 공적인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면 면책받는다”며 “다른 법도 아니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았다는 것은 죄가 얼마나 중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정영숙 금실도시개발 회장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부 기자회견과 관련해) 드릴 말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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