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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원 지출설’ 공방…최태원 측 “재단 출연금·기부금 포함, 50배 부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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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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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측, ‘1000억원 지출설’ 불기소 처분에 항고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15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대리인 이 모 변호사의 ‘1000억원 지출설’에 대해 항고를 제기하면서 실제 지출 내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6월 2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2차 변론에 출석하는 모습. 뉴스1
지난 6월 2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2차 변론에 출석하는 모습. 뉴스1

이 변호사는 2023년 11월 노 관장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언론에 “최 회장이 2015년 이후 김 이사에게 쓴 돈만 1000억원이 넘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가 최 회장으로부터 고소당했다.

 

최 회장 측은 이 변호사가 주장한 ‘1000억원’은 최 회장 명의 계좌에서 나간 지출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라는 입장이다. 

 

최 회장 측은 “이 변호사가 유포한 수치(1000억 원)는 최 회장의 계좌에서 사용처가 서로 다른 지출을 모두 합산하고, 노 관장 본인에게 지급된 돈까지 포함해 산출된 것”이라며 “그 결과 실제의 50배가 넘는 숫자가 만들어져 언론에 유포됐다”고 밝혔다. 

 

특히 티앤씨재단에 이체한 133억원 등 여러 재단 출연금이나 긴급구호 지원금, 장학금 등 기부 용도로 쓰인 금액까지 포함됐다는 게 최 회장 측 설명이다.

 

최 회장 측이 재산분할 재판 과정에서 소명한 자료에 따르면, 최 회장이 김 이사와 함께 생활비로 사용한 금액은 약 20억원 수준이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과 이 변호사 모두 이 소명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린이재단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티앤씨재단 등 여러 후원처에 기부된 재원은 긴급 구호와 장학·교육·복지 등 공익사업에 사용됐다”며 “공익 목적의 출연금과 기부금까지 특정 개인에 대한 증여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억지”라고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이 변호사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최 회장 측은 “불기소 처분이 마치 주장의 진실성을 인정한 것처럼 유통되며 왜곡이 반복되고 있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다시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며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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