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15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대리인 이 모 변호사의 ‘1000억원 지출설’에 대해 항고를 제기하면서 실제 지출 내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변호사는 2023년 11월 노 관장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언론에 “최 회장이 2015년 이후 김 이사에게 쓴 돈만 1000억원이 넘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가 최 회장으로부터 고소당했다.
최 회장 측은 이 변호사가 주장한 ‘1000억원’은 최 회장 명의 계좌에서 나간 지출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라는 입장이다.
최 회장 측은 “이 변호사가 유포한 수치(1000억 원)는 최 회장의 계좌에서 사용처가 서로 다른 지출을 모두 합산하고, 노 관장 본인에게 지급된 돈까지 포함해 산출된 것”이라며 “그 결과 실제의 50배가 넘는 숫자가 만들어져 언론에 유포됐다”고 밝혔다.
특히 티앤씨재단에 이체한 133억원 등 여러 재단 출연금이나 긴급구호 지원금, 장학금 등 기부 용도로 쓰인 금액까지 포함됐다는 게 최 회장 측 설명이다.
최 회장 측이 재산분할 재판 과정에서 소명한 자료에 따르면, 최 회장이 김 이사와 함께 생활비로 사용한 금액은 약 20억원 수준이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과 이 변호사 모두 이 소명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린이재단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티앤씨재단 등 여러 후원처에 기부된 재원은 긴급 구호와 장학·교육·복지 등 공익사업에 사용됐다”며 “공익 목적의 출연금과 기부금까지 특정 개인에 대한 증여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억지”라고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이 변호사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최 회장 측은 “불기소 처분이 마치 주장의 진실성을 인정한 것처럼 유통되며 왜곡이 반복되고 있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다시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며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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