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혐의 재판 도중 공판검사들이 집단 퇴정한 일과 관련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이 미뤄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징계 대상자인 김현우·서현욱 전 수원지검 형사6부장검사에게 당초 이날로 예정됐던 검사징계위 기일을 연기한다고 통보했다.
검사징계위는 애초 이날 김·서 부장검사를 출석시켜 재판부 기피 신청 전 상부 보고 여부 등에 대한 진술을 듣고 징계 청구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었다.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검사징계위는 법무부 차관과 검사 2명, 변호사·법학 교수 등 민간위원 5명까지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 여부와 종류·수위를 결정한다.
징계 수위 중 견책의 경우 징계위가 의결하면 해당 검사가 소속된 검찰청의 장이 처분을 집행한다. 해임·면직·정직·감봉은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면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집행한다. 징계 처분 사실은 관보에 게재된다.
수원지검 공판검사 4명은 지난해 11월25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 재판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히고 법정을 나갔다. 검찰 측 증인 신청이 잇달아 기각되는 등 불공정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튿날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며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고,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지난 4월 이 사안을 징계하기 어렵다고 결론 냈다. 그러나 법무부는 별도 감찰을 거쳐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한 사전 보고 의무 위반 등의 비위 사실을 인정하고 징계를 권고했다.
다만 감찰 대상 검사 4명 중 이미 사직원을 낸 김현아 당시 수원지검 1차장검사와 이성범 2차장검사는 장관 경고 처분에 그쳤다.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14일 집단 퇴정 사건의 지휘 책임을 물어 김·서 부장검사에 대해 견책 징계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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