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오피스텔 추락사 사건 유가족이 가해자의 누나가 KBS 드라마에 출연 중이라고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한 가운데, KBS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별도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KBS 시청자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3일 올라온 '부산 오피스텔 추락사 유가족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 대한 답변이 게재됐다. 해당 청원은 1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KBS는 "먼저 고인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깊은 슬픔과 고통 속에 계신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는 프로그램 캐스팅 시 출연자 본인의 범죄 이력이나 사회적 물의 여부에 대해서는 검증을 거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출연자의 가족에 대한 사전 검증은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시행할 수도 없다"며 "따라서 해당 사안은 공사가 사전에 확인할 수 없었음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KBS는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3항을 언급하며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에 따라 가족의 일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조치를 취하는 것 역시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2024년 1월 부산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이 추락해 숨진 사건이다.
당시 피해자는 전 남자친구 A씨와 함께 오피스텔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A씨가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과 스토킹 등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이별을 요구한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하거나 장시간 현관문을 두드리고, 반복적으로 연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특수협박·협박·재물손괴·퇴거불응·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는 징역 3년2개월로 감형됐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는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A씨의 직접적인 형사 책임이 판단된 것은 아니다.
앞서 자신을 사망한 여성의 유가족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가해자의 누나가 현재 KBS 저녁 일일드라마에 출연 중이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저희 딸은 가해자의 지독한 스토킹에 시달리고 시달리다가 결국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다"고 밝혔다. 이어 KBS를 향해 관련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입장을 밝혀달라며 공영방송사로서 책임 있는 대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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