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기시험 포함 자격제·‘침뜸 치료원’ 도입 촉구
전국 재야 침구인 단체들이 1962년 폐지된 침구사 제도를 별도 자격제도로 다시 도입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에 관련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침구사 제도가 사실상 소멸했고 한의사가 역할을 대체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데 대해서도 “역사적·법적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 재야 침구인연합 범국민대책위원회는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치료 선택권과 건강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침구사 제도를 독자적으로 재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책위에는 전통인술보존회와 허임기념사업회, 한국정통침구학회 등 20개 단체가 참여했다.
대책위는 특히 복지부가 침구사 제도가 ‘일몰제’로 사라졌다고 설명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대한민국 역사상 침구사 제도를 규정했던 법령에 일몰 조항이 존재했던 적은 없다”며 1951년 국민의료법이 접골·침술·구술·안마술업자 등을 의료유사업자로 규정했고, 1960년 의료유사업자령을 통해 자격시험 체계가 마련됐지만 1962년 의료법 개정으로 신규 침구사 배출이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한의사가 침구사 역할을 완전히 대체하고 있다는 내용도 반박했다. 대책위는 “현행 한의사 국가시험에는 침술 실기시험이 없다”며 “인체에 직접 침을 놓는 의료행위인 만큼 별도의 실기 검증과 전문 교육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본과 미국 등에서 별도의 침구 관련 자격·면허제도를 운영하는 사례도 제도 재도입의 근거로 제시했다.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 당시 일부 재판관이 보충의견에서 침구술 등을 별도 자격제도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점도 강조했다. 대책위는 “국민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폭넓은 선택권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정부와 국회에 △침구사법 재제정과 실기시험을 포함한 자격시험 도입 △침구 전문 교육·연구기관 설립 △보건복지부 내 침구정책 전담조직 신설 △침구사 자격 취득자의 ‘침뜸 치료원’ 개설 허용 △침구 전문 요양병원 제도 도입 등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지난 60여년간 이어진 의료정책을 바로잡고 정통 침뜸 의술을 제도권 안에서 계승·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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