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연평도 인근 해역에 장기간 정박하고 불법조업을 벌인 이른바 ‘해상 알박기’ 중국어선 선원들이 구속됐다. 불법 중국어선 단속으로 일반 선원이 모두 구속 송치된 첫 사례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영해법 경제수역어업주권법 등 위반 등 혐의로 중국 국적의 선원 30대 남성 A씨 등 9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인천시 옹진군 연평 해상에 어선을 오랫동안 머무르며 불법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해경은 지난달 11∼12일 특별단속을 벌여 유인선 6척과 무인선 2척 등 모두 8척을 나포한 바 있다. 이번에 구속된 9명은 해당 유인선 6척 중 5척의 선원들이다. 당시 금어기로 선장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별단속으로 나포한 8척은 모두 선박 관련 서류, 선적지, 선명이 없는 ‘삼무(三無) 어선’이었다. 백종수 서특단장은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으로 불법 중국어선의 단속에 나설 수 있었다”며 “향후에도 엄정한 법 집행으로 우리 해양주권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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