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6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벌금 1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작년 11월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비상계엄 선포 당일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개최할 계획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인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었냐는 재판부 질의에 “그렇다. 전 세계에 알리면서 계엄 선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국무회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당초 국무회의를 개최할 생각 없이 국무위원 6명만 호출했다가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듣고 국무회의 의사 정족수를 갖추기 위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6명을 추가 소집했다고 본다.
이에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이들을 소집할 생각이었다는 내용은 위증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 건의와 무관하게 국무위원들을 추가 소집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윤 전 대통령)의 지위와 경력에 비춰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려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최 전 부총리가 도착하기 전부터 그에게 전달할 문건이 준비돼있었던 점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앞서 지난 5월 1심도 같은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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