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초과액 2배 선거비용 보전도 제한
지난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후보자와 회계 책임자 등 5명이 경찰에 고발됐다. 이들은 선거비용 제한액보다 적게는 6.7%, 많게는 8.2%를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16일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후보자와 회계 책임자 등 모두 5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선거별로는 A시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와 회계 책임자 2명이 각각 제한액보다 370여만원(8.2%), 320여만원(6.7%)을 초과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시의회의원선거에서도 후보자와 회계 책임자가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B시의회의원선거에서는 회계 책임자가 선거비용 제한액보다 320여만원(7.5%)을 초과해 지출한 혐의로 고발됐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금권선거를 막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별로 정해진다. 후보자가 정해진 한도액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0.5%) 이상을 초과해 지출한 경우 선거비용 부정지출 등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초과 지출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은 선거비용 보전 대상에서 제한된다.
선관위는 선거가 끝난 뒤에도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를 통해 선거비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선거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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