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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교사는 가르치기만 해야”…교사노조 ‘100대 불합리 요구’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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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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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재 관리 등 행정 잡무 40건 교사와 분리…‘교권보호단’ 조례 조만간 추진
“선생님은 행정 동반자…4년 안에 낡은 관행 청산해 교실 대전환 이룰 것”
‘주호민 사건’ 교사 곁에 교권보호관 배치…‘아동학대 피신고’ 사례로 분류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학교 현장에 먼지처럼 쌓인 낡은 관행과 불합리한 행정업무를 청산하겠다고 선언했다. 교사들이 본연의 업무인 수업과 생활지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과 행정을 철저히 분리하고, 교권 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안 교육감은 15일 경기도교육청 조원청사에서 경기교사노동조합으로부터 ‘불합리한 학교 현장 대전환을 위한 현장 교사들의 100가지 요구안’을 전달받고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민석 교육감이 교사들의 100가지 요구에 관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안민석 교육감이 교사들의 100가지 요구에 관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이번 요구안은 지난 7월 안 교육감이 교권포럼에서 현장의 시급한 개선 과제 발굴을 제안한 뒤, 교사노조가 조합원 8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현장 의견을 진행해 정리한 결과물이다.

 

100대 요구안은 △교육활동 보호 및 교원 권리 보장 △행정업무 정상화(지원청 이관 및 분리) △교원 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 △전문적 자율성과 학교 민주주의 보장 △교육환경·여건 개선의 5개 영역으로 구성됐다.

 

특히 전체 과제 중 가장 많은 40개가 ‘행정업무 정상화’ 분야에 집중됐다. 교사들을 옭아매온 폐쇄회로(CC)TV 설치·관리, 정보기술(IT) 교육 기자재 유지·보수, 현장체험학습 행정, 학생 전·입학 위장전입 조사 등 잡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거나 전담 인력에 맡겨달라는 요구가 핵심이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왼쪽 세 번째)이 15일 경기도교육청 조원청사에서 채유경 경기교사노조 위원장(오른쪽 세 번째)으로부터 불합리한 학교 현장 대전환을 위한 100가지 요구안을 전달받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왼쪽 세 번째)이 15일 경기도교육청 조원청사에서 채유경 경기교사노조 위원장(오른쪽 세 번째)으로부터 불합리한 학교 현장 대전환을 위한 100가지 요구안을 전달받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안 교육감은 교권 보호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대응 체계 구축도 약속했다. 현재 운영 중인 ‘교권보호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의회와 협력해 추석 전 조례를 원포인트로 통과시킬 방침이다.

 

아울러 정서적 아동학대 관련 법령(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 국회 설득 작업에 나서고, 내년 7월18일 서이초 사건 4주기에 맞춰 ‘경기 교권 회복의 날’을 선언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교육감은 “선생님들은 단순 민원인이 아니라 경기교육의 중심이자 행정의 동반자”라며 “일제강점기 이후 공급자 중심으로 쌓여온 낡은 관행들을 4년 이내에 10개 남짓만 남기겠다는 각오로 교실과 학교에 날개를 달아드리겠다”고 다짐했다.

5일 경기도교육청 조원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 경기도교육청 제공
5일 경기도교육청 조원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 경기도교육청 제공

한편,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단은 웹툰작가 주호민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최근 교권보호전담관을 배치하고 밀착 지원에 나섰다고 이날 밝혔다.

 

안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은 특수교사 A씨 사안을 ‘아동학대 피신고’ 사례로 분류하고 해당 교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2022년 9월 용인시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발달장애를 가진 주씨 아들 B군(당시 9세)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녹취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으나 항소심은 몰래 녹음이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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