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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121만명이 ‘이혼 상태’…황혼 이혼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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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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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뒤 혼자 지내는 60세 이상이 12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이혼 건수 자체는 줄고 있지만 황혼에 갈라서는 노부부만 늘어 혼자 늙어 가는 인구가 그만큼 쌓이고 있다.

 

앞선 14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60세 이상 이혼 인구는 121만명으로 전체 60세 이상 인구(1520만4000명)의 8%를 차지했다.

 

고령층 이혼 인구는 2016년 31만3000명의 3.9배, 이혼 인구 비율은 10년 전 3.2%의 2.5배 증가했다.

 

고령층 이혼 인구 비율은 2017년까지만 해도 3%대에 불과했지만 2020년 5.2%로 증가한 뒤 2023년 6.5%, 2025년 7.7%로 해마다 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 3월 발표한 2025년 혼인·이혼 통계를 보면 지난해 이혼은 8만8000건으로 전년보다 3.3% 줄어 6년 연속 감소했다. 1996년 이후 29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그런데 남녀 모두 60세 이상인 이혼은 1만3743건으로 전년보다 943건 늘어 199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

 

전체 이혼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5.6%로 역대 최대다. 특히 혼인 기간 30년 이상 부부의 이혼이 전체의 17.7%를 차지했다.

 

평균 이혼 연령은 남자 51.0세, 여자 47.7세였다.

 

이처럼 이혼 인구가 늘어난 첫 번째 이유는 황혼 이혼 증가다. 초고령화와 건강 수명 증가로 20년 이상 결혼 생활을 이어간 부부가 “남은 삶은 자유롭게 지내자”며 갈라서는 경우가 늘었다.

 

일하는 여성이 늘어난 점도 한몫했다. 여성의 대학 진학·사회 진출이 부쩍 늘어난 1960년대생이 60대에 진입하면서 황혼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또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20년 이상의 가사·육아 노동 가치를 인정해 재산의 절반쯤을 나누는 가정법원의 재산 분할 관행이 자리 잡았다.

 

이혼 이후 재혼을 꺼리는 경향이 늘어난 점도 60세 이상 이혼 인구가 늘어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재혼하더라도 혼인신고 대신 사실혼 형태 노부부의 길을 선택하는 남녀가 늘어난 점도 이혼 인구가 늘어난 원인으로 지목된다.

 

황혼에 갈라서는 일이 늘면서 노후 소득을 나누는 분할연금도 함께 늘었다.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이혼한 뒤 본인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 연령에 이르면,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다.

 

분할연금 수급자는 2014년 1만1802명에서 지난해 6월 9만9818명으로 8.5배가 됐다. 이 가운데 88%인 8만7491명이 여성이다. 평균 수령액은 월 29만원으로, 여성은 31만원, 남성은 16만7000원이었다.

 

혼자 사는 고령층이 늘어날 경우 저소득층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한 국가의 돌봄 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홀로 사는 60대가 늘어나면 국가와 사회의 돌봄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며 “사회가 이들이 고립에 빠지지 않고 경제적·정서적 자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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