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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난 속 임대차 갱신·종료 분쟁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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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sj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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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월 131건… 2025년 동기의 2배
실거주 요건 강화도 갈등 키워

집주인의 실거주 요구와 세입자의 계약 연장 수요가 충돌하면서 임대차 계약 갱신·종료를 둘러싼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올해 들어 관련 분쟁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두 배를 넘어섰고, 7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건수마저 웃돌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일부 주택의 실거주 의무 유예가 끝나는 2028년 무렵에는 갈등이 더욱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접수 현황’에 따르면 올해 1~7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총 971건이었다.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 정보가 걸려 있다. 뉴시스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 정보가 걸려 있다. 뉴시스

이 중 계약 갱신·종료 관련 분쟁은 13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5건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올해 7개월간 접수된 건수만으로도 지난해 연간 건수(122건)를 넘어섰다. 관련 분쟁은 2022년 75건에서 2024년 104건, 지난해 122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한 차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나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집주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실거주 중심으로 강화한 것도 임대차 갈등을 키울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6·27 대책 이후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산 사람은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매수한 집주인이 실거주를 위해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퇴거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한 경우에는 지난 5월12일 당시 체결돼 있던 임대차계약의 최초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 다만 2028년 5월11일까지는 직접 입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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