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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텀블러에 체액 넣은 고교생…경찰, 성범죄 혐의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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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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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물침입·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
대법원, 유사 사건 강제추행 무죄 부분 파기

제주의 한 초등학교에 침입해 여교사의 텀블러에 체액을 넣은 고등학생에게 경찰이 강제추행 등 성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 뉴스1
제주 서귀포경찰서. 뉴스1

14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10대 고교생 A군을 건조물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군은 지난 4월27일 오후 늦게 서귀포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 몰래 들어가 교사 B씨의 텀블러에 자신의 체액을 넣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범행은 B씨가 텀블러 안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액체를 발견해 학교 측에 알리면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액체는 남성의 체액으로 확인됐다.

 

A군은 한 달여 뒤인 6월5일 같은 교실에 다시 침입해 교사용 의자에 소변을 보고 달아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두 차례의 범행이 자신을 특정해 계획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 성적 수치심과 심각한 불안 증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며 성범죄 피해를 주장했다. 경찰에 수사 촉구서를 내고 철저한 조사도 요청했다.

 

경찰은 지금까지 A군에게 건조물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수사해왔다. 그동안 피해자의 물건에 이물질을 넣었더라도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은 유사 사건에서는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유사 사건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하면서 경찰도 A군에게 성범죄 혐의를 추가할 수 있는지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7월9일 강제추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강제추행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 남성은 서울의 한 카페에서 여성 업주의 커피에 미리 준비한 자신의 정액을 몰래 넣어 피해자가 마시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범행이 겉으로는 커피잔이라는 물건을 대상으로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목적과 방법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정액이 지닌 강한 성적 의미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 안으로 들어간 점, 피해자가 입은 육체적·정신적 고통 등도 판단에 반영했다.

 

경찰은 관련 부서와 함께 해당 대법원 판결을 검토하면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검토 결과에 따라 강제추행 혐의 적용 여부를 정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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