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업체의 사업 수주를 돕고 4000만원대 뇌물을 챙긴 울산연구원 직원이 파면됐다. 배우자를 업체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급여를 받게 한 사실도 드러났다.
울산연구원은 지난 11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직원 A씨의 파면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에게 1억3000여만원의 징계부가금도 부과하기로 했다. A씨는 이와 관련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40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울산연구원 등에 따르면 A씨는 특정 업체가 연구원 발주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지역제한 조건을 마련했다. 해당 업체에 유리한 평가위원이 선정되도록 하고, 경쟁 업체의 평가점수와 외부 심사위원 정보도 제공했다.
그 대가로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휴대전화와 아이패드, 골프용품 등을 받았다. 배우자를 업체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급여도 받게 했다. A씨가 이런 방식으로 수수한 뇌물은 4300만원 상당으로 조사됐다. 업체 소유 고급 승용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특혜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연구원은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한다. 사업 발주와 업체 선정 과정의 자체 감사 기능을 강화한다. 비위 행위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신고·관리 체계도 점검한다. 전 임직원 청렴 교육과 내부 통제 장치도 정비할 계획이다.
울산연구원 관계자는 “향후 금품 수수 등 중대 비위에는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강력한 내부 통제와 재발 방지책을 추진해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공무원들의 비위는 잇따르고 있다. 지난 5월엔 폐기물 관리업체에게 업무 자문을 해주는 대가로 8500만원을 받은 울산시 소속 공무원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에는 동구청 소속 8급 공무원이 파면되는 일도 있었다. 해당 공무원은 주민이 낸 과태료나 취득세를 몰래 챙긴 일이 적발돼 정직 1년 징계를 받았는데, 징계기간 동안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가 공직에서 퇴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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