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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치료 주사제 포함 10개 품목 '긴급도입 의약품'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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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공적 공급 확대…치료기회 보장 지원"

결핵환자 치료에 쓰는 리팜피신(리팜핀) 주사제를 포함한 10개 품목이 '긴급도입 의약품'이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10개 품목을 긴급도입 의약품으로 전환했다고 14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건물.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건물.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의약품 긴급도입은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해외 의약품을 의료현장의 필수성,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정부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공급하는 제도다.

이번에 긴급도입 의약품으로 전환된 품목은 리팜피신 주사제 외에 시안화물 중독 환자 치료에 쓰는 히드록소코발라민 주사제와 점액수종혼수 치료에 사용하는 레보티록신 주사제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환자가 희귀·필수센터로부터 해외에서 자가치료용으로 구매해 반입해야 했던 의약품 중 현장에서 필수적이거나 국내 반입량이 많아 정부가 직접 공급할 필요성이 있는 품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식약처는 제약사의 품목 취하·공급 중단 등으로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에 대해서도 의료·약업 현장과 학회·단체의 요청을 바탕으로 긴급도입 의약품을 신규 인정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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