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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년 끈 김병기 수사도 “보완 필요”, 이런 경찰 어떻게 믿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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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무소속 김병기 의원을 상대로 신청한 구속영장이 엊그제 검찰에서 반려됐다. 검찰은 “피의자(김 의원)에 대한 최종 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까지 약 5개월간의 수사 경과를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일부 혐의에 대해선 증거 보강이 필요해 이에 대한 보완수사도 요구했다”고 밝혔다. 헌법상 영장 청구권자인 검찰이 구속 필요성을 사실상 부정한 만큼 보완수사가 이뤄지더라도 불구속 기소 선에서 수사가 끝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검찰 말대로 그동안 경찰은 대체 무엇을 했느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이 김 의원 사건 수사를 시작한 것은 1년 전인 2025년 9월의 일이다. 지역구(서울 동작갑)의 지방의회 의원 후보자들로부터 ‘공천 헌금’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됐기 때문이다. 당시만 해도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2인자인 원내대표였다. 경찰은 무슨 이유에선지 거의 3개월 동안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김 의원이 원내대표를 그만두고 민주당에서 제명된 직후인 올해 1월에야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여야 간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경찰의 의지에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김 의원은 총 7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지난 4월 6차 조사 당시 김 의원은 경찰에 출석하며 취재진이 보는 앞에서 “구속영장이 신청될 리 있겠냐”고 호언장담을 했다. 직접 경험해 본 경찰의 수사력이 얼마나 우스웠으면 그런 여유까지 부렸을까. 경찰은 수사 착수 1년 만에 김 의원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긴 했다. 그런데 의혹의 핵심인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8개 혐의는 영장에서 빠지고 ‘곁가지’라고 해도 무방할 5개 혐의만 적시됐다. 오죽하면 법조계에서 ‘면피용’ 구속영장이란 말까지 나올까.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공소청·중수청 법안이 오는 10월2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론 경찰이 사실상 독점적 수사권을 쥐게 되는 것이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제주 여성 실종·사망 사건 등으로 경찰의 수사 능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진 상태다. 현직 민주당 5선 의원인 행안부 장관의 수사 지휘를 받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회의감도 여전하다. 이래서야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본령인 형사사법 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것인지 걱정이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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