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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사 안 받은 車 105만대…10대 중 4대는 20년 넘게 ‘미수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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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sj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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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넘게 미수검 45만대…전체의 43.6%
2023년 이후 과태료 188만여건·3030억원 부과

전국에서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가 100만대를 넘었다. 이 가운데 45만대는 20년 넘게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었다. 장기간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 많은 만큼 관리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실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자동차 정기검사 미수검 차량은 총 104만6999대로 집계됐다.

사진=인공지능(AI) 플랫폼 ‘세계온(SEGYE.On)’으로 생성
사진=인공지능(AI) 플랫폼 ‘세계온(SEGYE.On)’으로 생성

20년 넘게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45만6437대로 전체의 43.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15년 초과∼20년 이하가 12만6562대, 10년 초과∼15년 이하 7만1405대, 5년 초과∼10년 이하 8만4262대였다. 1년 초과∼5년 이하 차량은 13만7675대, 1년 이하도 17만658대였다. 15년 넘게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을 합하면 58만2999대로 전체 미수검 차량의 절반을 넘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소유자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의 검사명령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채 1년 이상 지나면 해당 차량에는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진다. 

 

미수검 차량에 대한 처분도 많았다. 2023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과태료는 188만8290건, 3030억9371만원이 부과됐다. 같은 기간 직권말소는 599건이었다. 운행정지 명령은 2023년 1657건에서 2024년 1만1284건, 2025년 2만661건으로 늘었다. 올해도 7월까지 1만4657건이 내려졌다. 2023년 이후 누적 운행정지 명령은 4만8259건이다. 

 

윤종군 의원은 “운행정지 명령은 해마다 늘고 있는데도 20년 넘게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 45만 대에 달한다는 것은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방증”이라며 “자동차 정기검사는 도로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실질적인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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