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소지 있어”
이 후보 측 “명백한 허위사실
컨설턴트 개인의 역량 검토해 계약”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법인 등기상 주소지가 공실로 돼 있는 컨설팅업체에 7000만원 상당 의정활동 용역비를 지급했다는 의혹이 경찰 수사선상에 오를 전망이다. 이 후보자 측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입장이다.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13일 오후 2시쯤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이 후보자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 의혹은 이 후보자가 제21대 국회의원 시절인 2023년부터 컨설팅업체인 A사에 매달 330만∼1100만원씩 총 7000만원 정도를 부정하게 지급한 것 아니냐는 게 골자다. 그 정황 근거로 제시되는 게 A사의 등기상 주소지가 수년째 공실이라는 점이다.
이 후보자는 A사에 의정활동 부수 업무를 통째로 맡겨 세부 활동별 영수증은 발급받지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배 전 시의원은 “업체에 지급된 약 7000만원이 실제 용역이 제공되지 않았거나 제공된 용역의 범위·가액에 비해 용역비가 과다하게 부풀려져 지급됐거나, 정치활동과 무관한 용도로 자금이 지출됐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 측은 의혹이 제기된 계약에 대해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용역 계약”이라며 반발했다. 이 후보자 측은 이와 관련해 “업체의 소재지가 아닌 해당 업체를 운영하는 컨설턴트 개인의 경력과 역량을 검토해 계약을 맺은 것”이라며 “2020년 후보자가 초선 의원으로 활동할 당시 선거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 등 부수적 업무를 수행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의혹이 제기된 2023∼2025년 A사와 맺은 계약에 대해 “계약서상 업무범위를 상세 기술했고, 계약 기간 내 수행한 업무 전반에 대해 약정 기간 단위로 분할해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했다. 영수증 발행 역시 통상적인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A사 측은 주소 문제와 관련해 사무실을 옮기면서 비용 문제로 법인 등기상 주소를 변경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5일 열릴 예정이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철거민 딱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9/10/128/20260910518946.jpg
)
![[기자가만난세상] 역사에 ‘완벽한 가짜’는 없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9/10/128/20260910518892.jpg
)
![[삶과문화] 오래 살아남는다는 것](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7/02/128/20260702518617.jpg
)
![가장 조용한 한류 [이지영의 K컬처 여행]](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9/10/128/20260910518857.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