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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억 내놔라’…이정재의 아티스트컴퍼니, 손배소 2심도 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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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진 기자 sj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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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갈등 빚은 전 래몽래인 대표…법원 “채무 불이행 책임 있어”

배우 이정재가 최대 주주인 연예 기획사 아티스트컴퍼니가 인수한 드라마 제작사의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배우 이정재가 최대 주주로 있는 아티스트컴퍼니가 드라마 제작사 전 대표를 상대로 낸 4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씨네21 제공
배우 이정재가 최대 주주로 있는 아티스트컴퍼니가 드라마 제작사 전 대표를 상대로 낸 4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씨네21 제공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2부는 아티스트컴퍼니와 이정재 등이 김동래 전 래몽래인(현 아티스트스튜디오)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에게 총 44억여원의 배상 책임을 지울 것을 명했다.

 

아티스트컴퍼니는 지난 2024년 유상증자를 통해 래몽래인의 최대 주주가 됐으나 경영 방향을 두고 김 전 대표와 갈등을 빚었다. 이후 “김 전 대표가 투자자들 요구에 응하지 않고 경영 참여도 저지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대표 측은 당초 계획과 다른 목적으로 투자금을 사용하려 했다고 반박했으나, 2심 재판부는 투자계약상 기존 이사와 감사를 사임시킨다는 의무가 계약의 주된 의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김 전 대표 측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하고 항소심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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