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캠(사기) 코인을 상장하고, 국내 대비 수십배에 달하는 수수료를 받는 불법 미신고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우후죽순 등장하고 있지만 정부의 대응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 차단조치와 수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유튜브 등을 통해 국내 투자자들에 홍보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11일 세계일보가 2022년 8월부터 이날까지 금융당국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가 적발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불법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 45곳을 분석한 결과 37곳(82%)은 여전히 접속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사이트는 한국어와 원화 표시를 지원해 국내 투자자들을 유치하고 있었고, 국내 유튜버들은 혜택(리워드) 센터를 통한 보상을 받기 위해 불법 사이트를 홍보하고 있었다.
접속이 안 되는 애플비트, 지비닷컴, 에이에이엑스, 비트엑스, 큐엑스에이엘엑스, 오박코인 등 8곳도 대부분 자체 폐쇄한 곳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나 수사당국의 제재보다 가상자산 시황에 따라 자체 폐쇄가 이뤄져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일부 사이트는 국내에서 사이트 접속 제한이 이뤄지자 주소만 바꿔 영업을 이어나가고 있었다.
이 같은 미신고 거래소는 지속적으로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다. 닥사는 지난 6월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 집중조사를 실시해 12개 업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지난달 31일에도 4개 업체를 추가로 적발해 수사 의뢰했다. 이들 업체는 인증되지 않은 가상자산을 상장하면서 국내 업체 대비 62배에 달하는 최대 10% 수수료를 받고 있었다.
닥사는 불법 거래소가 마약, 도박 등 범죄 자금세탁 행위에 이용될 우려가 크고, 투자자들의 개인정보가 보호받지 못하는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해킹, 파산 등으로 사이트가 폐쇄될 경우 고객들은 자산을 보호받을 수 없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에서 영업하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수사가 진행돼 처벌이 이뤄진 건은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해외에 기반을 두고 있어 수사 협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있다”면서도 “법과 제도에 따라 수사를 진행 중이고 닥사 수사 의뢰건 중 아직 처벌이 이뤄진 사례는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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