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동의안 3건도 부결…“전반 점검을”
4조8471억원 규모 제2회 추경 심사 마무리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전북도교육청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256억원을 삭감하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적립액 683억원을 세출 조정했다. 세입 예산을 부정확하게 추계하고 기금 조성의 구체적인 재정 운용 방향이 부족한 점 등을 집중적으로 따진 결과다.
10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교육위원회는 전날 제431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열고 전북도교육청 제2회 추경 예산안과 각종 의안 심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추경에서 도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은 기존 4조7056억원보다 1415억원(3.0%) 늘어난 4조8471억원 규모다. 교육위는 심사 과정에서 예산총계주의 원칙 위반과 부정확한 세입 추계, 구체적인 재정 운용 방향이 제시되지 않은 기금 조성, 산출 근거 부실, 연내 집행 가능성이 불확실한 사업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기존 계속사업을 새로운 교육감의 공약 사업인 것처럼 추진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위는 이 중 당장 추진할 시급성이 낮거나 사업 계획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30개 사업에서 모두 256억원을 삭감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적립액 683억원도 세출 조정하고,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은 부결했다.
교육위는 세입예산 운용과 관련해서도 강도 높은 개선을 요구했다. 일부 세입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자체 수입을 부정확하게 추계한 것은 지방재정법이 정한 예산총계주의 원칙과 엄정한 재원 포착 및 정확한 수입 산정 의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교육위는 부대의견을 통해 “향후 세입 추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의안 심사에서도 민간 위탁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따졌다. 교육위는 조례안 5건과 동의안 7건, 고시안 1건, 행정사무감사계획서 1건 등 모두 14건의 안건을 심사해 11건을 가결했다.
반면 협력 기관형 미디어교육 민간 위탁 동의안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민간 위탁 동의안, 도박예방 위탁교육기관 민간 위탁 동의안 등 3건은 부결했다. 민간 위탁의 필요성이 낮고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이 있는 데다 민간 위탁에 과도한 예산이 편성됐다는 이유에서다.
교육위 심사 결과는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 심사를 거쳐 18일 제431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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