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 임원 등에 선심성 수당 지급도
국민권익위원회는 체육 분야 보조금 관리 부실 등이 우려되는 12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조금 편취, 부당 지급, 허위 정산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고 10일 밝혔다. 12개 지방정부는 원주시, 통영시, 전주시, 순창군, 진천군, 화성시, 진도군, 목포시, 구미시, 포항시, 양산시, 천안시다.
권익위는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해당 지방정부의 “지방 체육 분야 보조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횡령·배임 등 처벌이 필요한 사례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2개 지방정부에 속한 체육회 대다수는 각종 대회를 개최하면서 참가비, 입장료, 후원금 등 대회 수익금 보고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올린 것으로 확인됐으며, 수익금 관리가 부실한 보조사업에 투입된 보조금 규모는 최소 2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A 체육연맹의 경우 대회 수익금 전액을 우수선수 해외 파견비용에 사용했다고 보고했지만, 실제 항공료 등은 학부모가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연맹은 이를 통해 약 1억4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지방정부 공무원이 가짜 임차용역 계획서를 작성해 보조금을 허위로 집행한 사례도 적발됐다.
B 협회 사무국장은 가족과 친구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증으로 사용해 사업 용품을 허위로 발주,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162회에 걸쳐 약 4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조금이 체육회나 종목 협회 임원 등에게 선심성 수당으로 지급된 정황도 포착됐다. C 체육회는 법적 근거 없이 인건비 약 3400만원을 체육회장 등에게 부당 지급했고, D 체육회도 근거 없이 3년간 종목 단체 사무국장에게 3억원 상당을 수당으로 부당 집행했다.
보조금 사후 정산 자료가 없는 경우도 빈번했다. E 지방정부는 F 체육연맹에 대회 타이틀 협찬비용으로 총 2억4000만원을 지급했으나 사후 정산 자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G 체육회는 보조금 약 6억2000만원을 대회 유치금 명목으로 집행해놓고 세부 내역이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식사비 과다·허위 청구 사례도 적발됐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를 해당 지방정부에 통보, 환수 등 시정조치를 권고하고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관계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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