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된 서비스 사업자가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면 관련 매출액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제도가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9일 제34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과 관련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 또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1∼6% 또는 1억∼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고시에는 과징금 산정 절차와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 기준, 가중·감경 기준 등이 담겼다. 중대성은 고의·과실 여부와 위반행위의 방법·수단, 피해 규모 및 영향 등을 고려해 상·중·하로 구분한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시행령과 고시 등 하위 법규 제·개정으로 그간 불법스팸 전송이 근절되지 않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방미통위는 이날 알리익스프레스의 가입 의사 미확인·해지권 제한 등과 컴포즈커피의 정당한 사유 없는 이용계약 해지 등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회사 측 의견을 청취했으며, 시정조치 등은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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