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개 지방국토관리청 관할 고속도로에서 과적차량 과태료 부과 건수가 최근 5년간 4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산하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관할에서는 부과 건수가 증가했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실이 서울·원주·대전·부산·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고속도로 과적차량 과태료 부과 건수는 총 16만8837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3만7201건에서 2022년 3만4685건, 2023년 3만3683건, 2024년 3만2335건, 지난해 3만933건으로 매년 감소했다. 지난해 부과 건수는 2021년보다 16.8% 줄었다.
지역별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2021년 876건에서 지난해 508건으로 42% 줄어 감소율이 가장 컸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산하 수원국토관리사무소도 같은 기간 1만4156건에서 1만61건으로 28.9% 감소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3862건에서 2831건으로 26.7%,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1만544건에서 8143건으로 22.8% 각각 줄었다.
반면 일부 지역에서는 과태료 부과 건수가 증가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2021년 3950건에서 지난해 4516건으로 14.3% 늘었다. 특히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산하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관할 고속도로에서는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24년 1846건에서 지난해 4874건으로 1년 만에 164% 증가했다.
의정부 관할에서는 한국도로공사 관리 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 모두 늘었다. 도로공사 구간은 같은 기간 481건에서 2394건으로 약 5배, 민자고속도로는 1365건에서 2480건으로 81.7% 증가했다.
대전과 의정부 관할에서는 부과 건수가 늘었지만, 원주·수원·익산·부산 등 감소 지역의 감소폭이 이를 웃돌면서 전국 5개 지방국토관리청 전체 과태료 부과 건수는 감소세를 이어갔다.
안 의원은 “전체 과적차량 적발 건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큰 폭으로 늘고 있어 지역별 원인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과적운행은 도로 파손뿐 아니라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단속 실효성을 높이고 상습·취약구간을 중심으로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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