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연속 미달성도 10% 육박
“개선 의무화·경영평가 반영을”
지난해 우리나라 공공기관 3곳 중 1곳은 할당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영향으로 전체 배출량은 전년보다 줄기는커녕 3% 이상 늘었다. 기준 연도(2018년) 다음 해인 2019년부터 7년간 단 한 차례도 목표를 달성한 적 없는 기관은 10%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상습 미달성 기관에 대한 이행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6일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상 기관 783곳 중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관은 258곳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총배출량은 414만2430t으로 합계 목표 배출량(410만6377t)을 3만6053t 초과했다.
1년 전과 비교해도 성과가 나빴다. 총배출량은 전년(399만5990t) 대비 약 3.7%(14만6440t) 늘었다. 미달성 기관 비율도 전년(30.7%)과 비교해 2.3포인트 증가한 33.0%를 기록했다.
지난해 기준 배출량 상위 10개 기관을 꼽았을 때 1위가 경찰청(20만2788t)이었고, 이어 행정안전부(17만1241t), 서울시(12만4997t), 과학기술정보통신부(10만3048t), 대법원(6만9413t), 경기도(6만3701t), 보건복지부(5만3786t), 농촌진흥청(4만9800t), 문화체육관광부(4만7021t), 법무부(3만9161t) 순이었다.
이 중 경찰청, 서울시, 과기부, 대법원, 복지부, 문체부, 법무부 등 7곳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2019년부터 7년간 한 차례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관은 77곳이나 됐다. 이들 중 중앙행정기관으로는 경찰청, 과기부, 복지부, 국세청, 산림청, 고용노동부, 관세청, 통일부, 국방부 등 9개 부처·청이 있었다. 시도교육청 중에는 서울·경기·부산·경남·경북·전남·전북·충남·충북·강원·울산·세종 등 12곳이 7년 연속 미달성 중이었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2년 전 사실상 목표 수준을 낮췄는데도 이렇다는 것이다.
기후부는 2024년부터 기준 배출량을 기존 ‘2007∼2009년 3개년 평균 배출량’에서 ‘2018년 한해 배출량’으로 바꿨다. 기준연도가 2018년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그러나 그 영향으로 요구 감축률이 줄면서 목표 배출량 합계가 2023년 376만730t에서 2024년 412만1010t으로 늘어나는 결과를 낳았다.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르면 정부는 미달성 기관 대상으로 개선 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은 명령에 따른 개선계획을 작성해 이행토록 하고 있다. 다만 7년 연속 미달성 기관이 77곳에 이르는 등 목표관리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지혜 의원은 “공공부문은 온실가스 감축을 선도해야 할 주체인데, 정작 목표 미달이 관행처럼 굳어지고 있다”며 “일정 기간 이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의무화하고 이행 기한을 명시하는 한편 정부업무평가와 공공기관 경영평가 반영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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