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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강신철, 철거민 특공 노린 위장전입”… 강 후보자 “순환근무 불찰일 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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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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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아파트 17억 원 시세차익 정조준한 야당…후보자 측 “실제 생활 근거지, 불법 없어”
개혁신당 천하람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부정 청약으로 취득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부정 청약으로 취득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현역 군인 시절 위장전입을 통해 철거민 특별분양으로 서울 서초구 고가 아파트를 취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강 후보자 측은 군 순환근무에 따른 생활 근거지 관리 차원이었을 뿐 부정청약은 없었다며 즉각 반박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군인 시절 철거민 특별분양을 노린 위장전입으로 서울 서초구 서초네이처힐 3단지 아파트를 취득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천 권한대행은 “후보자가 고의적 위장전입을 통해 철거민 지위를 확보해 현재 시가 22억 원에 달하는 서초구 아파트를 ‘철거민 대상 특별분양’ 받은 것으로 판단되는 사안”이라며 강도 높은 검증을 예고했다.

 

◆ 화천 복무 중 구로 주택 전입…7개월 만에 철거민 자격 취득

 

천 권한대행이 분석한 인사청문요청서와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육군 중령이던 1997년 7월 서울 구로구 천왕동 소재 주택을 증여받았다. 이후 2007년 7월쯤 강원도 화천 소재 7사단 8연대 부연대장으로 부임하며 해당 지역 군인아파트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문제는 8개월 뒤인 2008년 3월 발생했다. 당시 같은 부대 대대장으로 복무하던 강 후보자는 증여받은 서울 구로구 주택으로 배우자와 함께 주소지를 이전했다.

 

전입 7개월 만인 2008년 10월쯤 서울 구로구청은 서울남부구치소 이전을 위해 해당 주택을 보상 매입했고, 강 후보자는 철거민 자격을 얻었다. 이후 강 후보자는 2009년 5월쯤 다시 화천 군인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겼으며, 2012년 8월 철거민 특별분양을 통해 서울 서초구 서초네이처힐 3단지 전용 84㎡를 분양받았다.

 

천 권한대행은 “후보자가 특별분양을 받은 84㎡는 서울시 도시계획사업 철거민에게 100% 특별분양된 것으로 나타났다. 철거민 자격이 없으면 청약조차 할 수 없는 아파트였다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당시 분양가는 5억 2000만 원이었지만, 현재 시가는 무려 22억 원가량에 달해 약 17억 원, 323%나 상승했다”고 비판했다.

 

천 권한대행은 강 후보자를 향해 “철거민 코스프레로 철거민 전용 아파트를 부정청약 받아 22억 원으로 불린 사람”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는 불로소득’의 주인공이 강 후보자 아닌가.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겠다는 정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재산을 불린 사람을 국방부 장관에 앉히는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 강신철 “태어나 자란 곳…순환근무 특성상 행정 소명 미흡했을 뿐”

 

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팀을 통해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위장전입의 고의성이나 청약 과정의 불법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다.

 

강 후보자는 “해당 주소지(천왕동 주택)는 후보자가 태어나 자란 곳이며, 1997년 정상적으로 증여받은 단독주택”이라며 “후보자와 배우자 등 가족들이 수시로 가서 지내던 곳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군인의 직업특성상 수시로 1∼2년 단위의 격오지 순환근무를 수행해야 했고, 격오지 관사는 ‘임시 복무지’일 뿐 서울의 본인 소유 가옥은 향후 복귀할 유일한 ‘생활 근거지’였다”고 강조했다.

 

강 후보자는 다만 주소지와 관련한 행정상 미비점은 인정했다. 그는 “근무지를 옮겨 다니는 과정에서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를 일치시키거나, 근무지 이동 등에 따른 ‘토지보상법 시행령’상 법정 예외사유의 소명 등 일부 행정절차를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현행 토지보상법상 질병이나 공무 등 법정 예외 사유가 있을 경우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이주대책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당시 관련 소명 절차를 거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강 후보자는 “군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느라 개인적인 일에 소홀했던 것은 불찰이나, 위장전입의 고의나 청약 과정의 불법성은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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