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5억 1130만 원 상당의 필로폰 5.1㎏을 여행용 가방에 숨겨 김해국제공항으로 밀반입한 70대 대만인이 법원에서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마약인 줄 몰랐다는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재판장)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대만 국적 남성 A씨(70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 캄보디아에서 받은 백팩 3개…베트남 거쳐 김해공항 반입
A씨는 올해 3월 22일 캄보디아의 한 호텔 앞에서 필로폰이 은닉된 백팩 3개가 들어 있는 여행용 가방을 넘겨받았다. 이후 이를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압수된 필로폰은 총 5.1㎏으로, 시가로는 5억 1130만 원 상당에 달하는 규모다. A씨는 캄보디아 씨엠립 국제공항에서 해당 여행 가방을 위탁수하물로 부친 뒤 베트남 하노이를 경유했다. 이어 다음 날 오전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하려다 적발됐다.
◆ “IMF 직원이 시킨 일” 주장…법원 “마약 인식 충분해”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필로폰 운반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영국인이 자신을 국제통화기금(IMF) 관계자라 소개하며 “자금세탁을 위한 물건 전달 업무를 해주면 100만달러를 주겠다”고 제안했다는 주장이다. 여행 가방 내부에는 ‘보안 토큰’이 든 것으로만 여겼다는 해명도 덧붙였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가방에 불법 마약류가 들어 있을 가능성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캐리어에 든 것이 마약이 아닌지 의심하여 영국인에게 물어보았다’,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가방을 옮겨달라고 하면 마약이 들어있을 수 있어 조심하여야 한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면서 “여행 가방에 마약류가 들어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약류 수입 범죄는 국내 확산 및 유통, 추가 범죄를 초래할 위험이 커 엄정한 대처가 요구된다”며 “반입한 필로폰 양이 상당함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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