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5.1㎏이 들어 있는 여행가방을 가지고 입국한 70대 대만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해당 대만인은 “마약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김현순)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향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만 국적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2일 캄보디아의 한 호텔 앞에서 필로폰이 숨겨진 여행용 가방을 건네받은 뒤 베트남을 거쳐 국내공항을 통해 이를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다. 여행가방에 든 필로폰은 5.1㎏으로, 시가 5억1130만원 정도였다.
재판과정에서 A씨 측은 자신이 마약을 운반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인을 통해 한 영국인을 알게됐는데, 해당 영국인은 자신이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일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고 “자금세탁을 위한 물건을 전달해 주면 100만달러를 주겠다”고 제안했다. 이 때문에 A씨는 가방 속에 보안 토큰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았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여행가방에 마약이 들어있을 가능성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가방에 든 물건이 마약인지 의심해 영국인에게 물어봤다고 진술했고, 단순히 물건을 옮기는 대가로 100만 달러라는 큰 보수를 받기로 한 것은 이례적이다”고 밝혔다. 또 해당 영국인이 A씨에게 “여행가방을 위탁 수하물로 부치고, 항공사 직원이 내용물을 물으면 옷과 소지품이라고 답하라”고 지시한 점도 A씨가 가방 속에 불법적인 물건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한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수입 범죄는 마약류의 국내 확산 및 유통,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면서 “A씨가 들여온 필로폰의 양이 상당히 많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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