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정책 추진 당시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이 국방부의 ‘현역 미선발자’ 분류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국방부가 병무청에 분류 결과를 통보한 것은 행정청 간 내부행위로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A씨 등 6명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현역미선발자 분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제기가 요건에 맞지 않아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A씨 등은 수련병원에서 전공의로 일하다가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을 발표한 무렵 사직서를 제출했다. 병원 측은 보건복지부가 수련병원에 ‘전공의 집단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철회한 후 이들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국방부는 작년 2월 의무·수의 장교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을 개정해 현역 군소요 초과인원을 기존 보충역 대신 ‘당해연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A씨 등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한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했고, 불복한 A씨 등은 해당 분류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분류통보 조처가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분류통보는 국방부가 병무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당해연도 의무 분야 현역장교 선발대상자를 현역 군소요 인원을 고려해 현역 선발자와 현역 비선발자를 분류한 뒤 그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하는 것”이라며 “행정청 간 내부행위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이어 “분류통보로 인해 곧바로 현역 선발자에게 의무 분야 현역장교로 복무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됨으로써 원고들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거나 권리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소송의 대상적격 흠결을 이유로 소를 각하함에 따라 훈령 개정의 적법성이나 현역 미선발자 분류 기준의 정당성 등 본안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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