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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은 안 찾아주나요…미해제 실종 92% ‘경보 문자’도 못 낸다 [수민이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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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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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년간 아직 해결되지 않은, ‘미해제’ 실종사건 10건 중 9건은 성인 실종 사건으로 나타났다. 성인 실종의 경우 실종경보를 발령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해양경찰이 해상 실종자를 찾기 위해 수색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이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해상·연안에서 실종된 256명 가운데 165명, 64.5%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사진=해양경찰청 제공
해양경찰이 해상 실종자를 찾기 위해 수색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이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해상·연안에서 실종된 256명 가운데 165명, 64.5%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사진=해양경찰청 제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임호선 의원이 이날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미해제 상태의 실종사건은 1727건이다. 이 중 일반 성인 사건은 1596건으로, 전체 미해제 실종 사건의 약 92.4%였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26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남(212건), 전남(200건)이 뒤를 따랐다. 이들 세 지역이 전체 미해제 실종 사건의 약 39.1%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실종경보는 아동·장애인·치매환자 등 대상자 1만1881명에게 발령됐다. 이 가운데 약 99.6%인 1만1828명이 발견됐다.

 

임 의원은 “전체 미해제 실종사건의 절대다수가 일반 성인인데도 현행 제도에서는 이들에게 실종경보를 발령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 허위 종결 사건’ 피해자인 J씨의 경우에도 우울증 등을 근거로 정신장애인으로 간주한 후에야 실종경보 문자를 발송할 수 있었다.

 

임 의원은 “범죄 피해나 자살 위험 등 생명·신체에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성인 실종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엄격한 발령 기준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종 사건 전담 인원은 매년 감소 추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선 경찰서의 실종팀원은 2021년 848명에서 지난해 764명으로 4년 새 약 10% 감소했다. 올해 3월 기준으로는 779명이 근무하고 있다.

 

같은 기간 경찰에 접수된 실종 신고는 되레 증가했다. 2021년 10만7381건에서 지난해 12만5383건으로 4년 새 16% 늘어났다.

 

작년 수치를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실종 담당 경찰관 1명당 평균 155건의 실종 사건을 처리하는 셈이다.

 

한편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바다와 연안에서 실종된 256명 가운데 165명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64.5%로, 해상 실종자 3명 가운데 2명꼴이다.

 

경찰이 24일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의 한 야자수농장에서 수개월 전 실종됐던 장미란씨 시신을 발견해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24일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의 한 야자수농장에서 수개월 전 실종됐던 장미란씨 시신을 발견해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제주에서 실종신고 허위종결 사건이 불거진 데 이어 부산 오륙도 해상에서도 예인선 전복으로 다수의 실종자가 발생하면서 육상뿐 아니라 해상 실종자의 초기 수색과 장기 관리체계도 점검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해양경찰청에서 제출받은 ‘2021~2026년 해상·연안 실종사건’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 접수된 실종사건은 256건으로 실종자 역시 256명이다.

 

이 가운데 시신을 발견해 변사로 전환된 인원은 91명으로 35.5%였다. 나머지 165명, 64.5%는 발견되지 않아 입건 전 조사중지 상태이거나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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