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 국수 5000원·거창 한우국밥 1만1000원…일부 식사 4만원 넘어
8월 소비자물가 3.1%·외식물가 2.7%…농산물은 6.7% 하락
원산지 표시 위반 10개 업체 적발…배추김치 4건으로 가장 많아
골프장 내 식음시설인 ‘그늘집’ 음식값이 골프장에 따라 최대 수만원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수 한 그릇이 5000원인 곳이 있는가 하면, 일부 골프장에서는 한 끼 식사 가격이 4만원을 넘어섰다. 같은 종류의 메뉴라도 가격 격차가 수만원에 달했다.
골퍼들 사이에서 통용돼 온 ‘골프장 음식은 비싸다’는 인식이 실제 가격표와 수치로 확인된 것이다. 경남도가 도내 골프장의 식음시설 가격을 공개하면서 골프장별·메뉴별 가격 편차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6일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도내 16개 시·군 37개 골프장, 143개 식사 메뉴의 평균 가격은 약 1만8400원이었다.
메뉴별로 보면 국밥·해장국류가 평균 1만7200원으로 가장 낮은 편이었다. 자장면류는 1만6800원, 짬뽕·국수류는 평균 1만6900원이었다. 찌개류는 평균 2만700원, 비빔밥·덮밥류는 2만100원으로 집계됐다.
평균값만 보면 가격 차이가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개별 가격표를 들여다보면 골프장별 편차가 상당했다.
의령친환경대중골프장은 국수를 5000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거창CC의 한우국밥은 1만1000원이었다. 반면 일부 고급 골프장에서는 갈비탕·찌개·국수·비빔밥 등 식사 메뉴 가격이 4만원을 넘어섰다.
골프장 음식값은 라운드 비용과 별도로 지출되지만, 골퍼가 하루 동안 실제로 쓰는 비용을 따질 때 빼놓기 어렵다. 특히 식사와 음료를 필드 안에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 메뉴 가격 차이가 전체 골프 비용에도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
경남도가 공개한 가격 정보는 골퍼들이 라운드에 앞서 골프장별 식사비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골프장 이용요금뿐 아니라 식음시설 음식 가격까지 공개해 라운드에 필요한 전체 비용을 미리 가늠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경남도는 지난 7월부터 두 달간 도내 42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가격정보 공개 동의를 받고 이용요금과 식음시설 음식 가격을 조사했다. 공개 대상에는 국밥·찌개·면류·비빔밥·덮밥뿐 아니라 분식·튀김·무침·볶음류 등도 포함됐다.
조사 결과는 경남도 누리집 ‘물가동향’을 통해 공개됐다. 경남도는 앞으로도 매월 한 차례 가격을 조사해 갱신할 계획이다.
그렇다면 골프장 음식값은 최근 물가 상승의 결과일까.
국가데이터처가 지난 2일 발표한 ‘2026년 8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8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20.05(2020년=100)로 1년 전보다 3.1% 상승했다. 7월 상승률 2.8%보다 0.3%포인트 상승폭이 확대됐으며, 전월 대비로는 0.2% 상승했다. 올해 1~8월 누계 상승률은 2.6%였다.
생활물가지수는 3.2% 올랐다. 식품은 0.8%, 식품을 제외한 생활물가는 4.8% 상승했다.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3.1%,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지수는 3.4% 올랐다.
외식물가 상승률은 2.7%였다. 외식을 제외한 개인서비스는 4.0% 상승했다.
식재료 가격은 품목에 따라 방향이 엇갈렸다. 농산물 가격은 전년 동월보다 6.7% 하락했고 농축수산물 전체도 2.6% 떨어졌다. 반면 축산물은 1.5%, 수산물은 3.8% 상승했다.
가공식품 가운데서는 면류 가격이 12.1% 올랐고, 빵은 3.0%, 곡물가공품은 14.9% 상승했다.
이 같은 통계만 놓고 보면 골프장 음식값을 최근 물가 상승의 영향으로만 보기는 힘들다. 식재료비 외에도 조리 인건비와 유통·물류비, 메뉴 구성, 골프장 운영비 등이 음식값에 함께 반영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골프장 식음시설은 일반 음식점과 영업 방식부터 다르다. 골프장 이용객을 대상으로 제한된 시간과 공간에서 음식을 판매하는 만큼 가격을 단순 비교하기도 쉽지 않다.
결국 골프장 음식값을 볼 때는 평균 가격뿐 아니라 메뉴별 가격 차이와 그 배경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격 수준과 함께 확인해야 할 것은 음식에 사용된 식재료의 출처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지난 7~14일 골프장 클럽하우스와 그늘집 등에서 판매되는 음식의 원산지 표시를 집중 단속해 10개 업체를 적발했다.
적발 품목은 배추김치 4건, 두부 2건, 돼지고기 2건, 쇠고기 1건, 쌀 1건이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4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6개 업체에는 총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적발 품목 가운데 배추김치가 4건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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