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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아파서”…남의 집 몰래 들어가 볼일 본 50대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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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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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실 앞 대변 보고 휴지로 덮어
CCTV 덜미…주거침입 혐의로 벌금형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대변을 보고선 배가 아파 그랬다고 한다면 벌을 피할 수 있을까.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최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후 3시50분쯤 충북 보은군 보은읍 한 단독주택 마당을 가로질러 보일러실 앞에 대변을 눈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지법. 뉴시스
청주지법. 뉴시스

A씨는 근처에서 자신의 가족을 만나기로 하고 차량을 몰고 갔다가 갑자기 배가 아파지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집주인은 휴지로 가려져 있던 대변을 발견하고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뒤 신고했다.

 

특정범죄가중법상 강도상해 혐의로 징역 7년형을 복역하고 지난해 10월 출소한 A씨는 보호관찰 명령상 음주 금지를 위반했다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올해 4월 다시 수감돼 복역 중이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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