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경남 통영시 전체를 4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통영시는 지난달 중순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중앙합동조사를 거쳐 통영시 전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특히 이번에는 피해 규모가 컸던 점을 고려해 국민 피해가 누락 없이 집계되도록 피해 신고 기간을 대폭 연장해 접수를 진행했다”며 “정부는 신속히 복구계획을 수립·지원해 피해 주민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게 돼 지방비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다. 피해 주민에게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원하는 재난지원금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 지원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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