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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사격장에서 실탄 3발 빼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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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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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서 소속 A경감 총포화약법 위반 입건

사격장에서 실탄을 빼돌린 현직 경찰관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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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총포화약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정읍경찰서 소속 A경감을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A경감은 지난 3일 오전 9시30분쯤 정읍경찰서 실내사격장에서 실탄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급된 35발의 실탄 중 32발만 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구형 탄피 3개를 사격에 사용한 것처럼 반납한 후, 발사하지 않은 실탄 3개를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A경감의 사격 후 탄피를 점검하던 사격관리인은 그가 반납한 탄피가 사격에 사용된 탄피와 비교해 녹이 슬거나 색이 다르자 사격장 내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그가 실탄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A경감을 직위해제한 상태로 실탄을 빼돌린 것과 탄피를 보유하고 있었던 이유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실탄을 빼돌린 이유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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