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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통합특별시 금고 선정 점포수 반영” 조례 개정안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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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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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금고 지정 평가에 금융기관 영업망의 시·군·구별 분포를 반영하는 조례 개정안이 발의된 데 대해 반발했다.

 

4일 전남광주특별시에 따르면 2027년부터 4년간 금고를 운영할 금융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9월 초 내고 공모 절차를 거쳐 10월쯤 차기 금고를 확정할 계획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연간 예산은 25조원에 달한다.

 

광주은행 본점 전경. 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 본점 전경. 광주은행 제공

 

이번 경쟁에는 광주은행뿐 아니라 NH농협은행과 복수의 시중은행도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은행은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달) 금고 선정을 위한 공고를 앞둔 시점에서 (최근 발의된 조례 개정안에 따라) 평가 기준이 변경될 수 있다”며 조례안 개정을 경계했다.

 

개정안은 기존 금융기관별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대수'의 세부 평가 기준 및 방법에 시·군·구별 지역 분포도를 반영해 비교·평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내용이 반영돼 공고되면 지역 점포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NH농협은행이 광주은행보다 유리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농협은행과 광주은행은 통합특별시 제1금고(일반회계) 운영을 놓고 경쟁 중이다.

 

광주은행은 “(조례안 취지는) 농어촌·도서 지역 주민들의 금융 접근성을 고려한다는 것이지만, 금고 선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금융기관이 단기간에 조정하기 어려운 평가 기준을 신설·강화할 경우 금융기관의 예측 가능성과 선정 절차의 공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은행은 “지역농협 등 별도 법인의 점포를 특정 금융기관 영업망으로 인정할 것인지에도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별도 조례를 개정하기보다 점포의 법적·경영적 실체를 고려한 명확한 기준이 먼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박진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은 최근 통합특별시 금고 지정 평가에 금융기관 영업망의 시·군·구별 분포를 반영하는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공정성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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