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4건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용 후보자는 2014∼2015년 일반교통방해 2건, 집시법 위반 2건의 전과 기록이 있다.
용 후보자는 일반교통방해로 2014년 8월 29일 법원으로부터 벌금 20만원을 확정받았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이 사건 기록을 같은 해 4월 16일에 작성했다.
이 외에도 2014년 6월 11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집시법 위반, 2015년 4월 22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집시법 위반, 2015년 12월 6일 서울 서부경찰서에서 일반교통방해로 사건 기록이 작성됐다.
이들 사건은 2020년 11월 21일 각각 벌금 100만원이 확정됐다.
<연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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