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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인 실종자도 아동처럼 위치추적… 광역 실종수사 조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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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대행, 점검회의…실종 정책·수사 국수본 일원화 논의
7일부터 과장 승인해야 사건 종결…야간·휴일 2인 대응체계 운용

경찰이 성인 실종자에 대해서도 위치정보와 교통카드 사용내역 등을 확인·추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광역 단위 실종 수사를 지시하는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실종 수사 쇄신 대책 점검회의' 주재. 경찰청 제공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실종 수사 쇄신 대책 점검회의' 주재. 경찰청 제공


경찰청은 4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실종 수사 쇄신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실종 수사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날 제주 실종사건 현장을 찾은 김 대행이 제1호 지시사항으로 '실종 수사 쇄신 대책 마련'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경찰은 우선 성인 실종자를 발견하기 위해 위치정보 등을 확인·추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성인 실종자는 범죄 혐의가 확인될 때까지 단순 가출인으로 분류돼 교통카드 사용 내역이나 위치정보 등을 추적하는 데 제약이 있다.

경찰은 실종아동 등과 마찬가지로 성인 실종자의 발견을 위해 관련 정보를 확인·추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 실종사건의 지휘·감독 체계도 강화한다.

경찰은 실종사건 진행 과정을 감독하고 광역 단위 실종 수사를 지시하는 등 사건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전담 조직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형사국이 맡는 실종자 수색·수사와 생활안전교통국이 담당하는 관련 시스템·정책을 국가수사본부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일선 현장의 사건 종결 절차와 야간·휴일 대응체계도 손질한다.

경찰은 담당자가 임의로 사건을 종결하지 못하고 형사과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종결할 수 있도록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개선해 오는 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한다.

모든 실종사건 실종자를 대면 확인한 뒤 사건을 종결하도록 하고 접수된 사건을 경찰서장이 직접 점검하도록 한 기존 대책에 더해 추가적인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 1명이 담당하는 야간·휴일 실종 사건은 최소 2명 이상이 대응하도록 개선하고, 필요한 인력 증원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다만 인력이 실제 현장에 배치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장은 야간·휴일에 강력팀과 연계해 2명이 실종 사건에 대응하고 강력팀장이 관리·감독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김 대행은 "무엇보다 실종자와 그 가족의 눈으로 어느 부분에 허점이 있는지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과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업무 처리 과정의 구조적인 문제를 점검하는 등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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