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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중소기업 다니면 ‘청년미래적금’ 최대 450만원 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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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예지 기자 sunris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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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이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할 경우 최대 450만 원의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확정한 2027회계연도 예산안에 지방 중소기업 재직 청년을 위한 ‘청년미래적금 지방 우대트랙’ 신설안을 포함했다. 지방 중소기업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본인 납입액의 25%를 정부 기여금으로 얹어주는 것이 골자다.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청년미래적금은 청년이 매달 일정액을 적립하면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자산 형성 지원 상품이다. 월 최대 납입 한도는 50만원, 만기는 3년이다.

 

월 한도인 50만원씩 3년간 저축할 경우 본인 납입 원금은 총 1800만 원이 된다. 이때 일반형 가입자는 납입액의 6%인 최대 108만 원의 정부 기여금을 받는다. 중소기업 재직자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우대형의 기여금 지급률은 내년부터 현행 12%에서 15%로 상향돼 3년간 최대 27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번에 신설되는 지방 중소기업 우대트랙에는 최고 수준인 25%의 지급률이 적용된다. 동일 조건(월 50만원, 3년) 납입 시 월 최대 12만5000원씩, 3년간 총 450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는다. 이는 일반형보다 342만원, 기존 우대형보다도 180만원 많은 금액이다.

 

유형별 지원 격차가 대폭 늘어나면서 실제 어떤 기업이 지방 소재 중소기업으로 인정될지가 향후 관전 포인트로 떠올랐다. 현재 공개된 예산안에는 단순 지방 소재 중소기업 재직 청년으로만 명시되어 있어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예컨대 본사는 서울에 있지만 지방 사업장에서 근무하거나, 반대로 본사는 지방에 두고 수도권 지사에서 일하는 경우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 또한 지방의 범위를 단순 비수도권으로 한정할지, 인천·경기 일부까지 포함할지도 확정되지 않았다.

 

기존 가입자에 대한 소급 적용 절차도 정립되어야 한다. 금융위는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혜택 확정 시 기존 가입자에게도 혜택을 소급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가 자동으로 새 우대트랙으로 전환되는지, 별도 신청을 거쳐야 하는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 예산안은 국회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초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지방의 공간적 범위와 기업 소재지 판단 기준, 최소 재직 기간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역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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