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아내에 대한 폭력 범죄로 구속됐다가 풀려난 당일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 14부(윤성열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특수폭행, 협박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하고, 피해자 접근 금지 등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했다.
A씨는 지난 3월 19일 오후 3시께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40대 여성 B씨의 목을 수십 초간 조르는 등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에 대한 특수협박 및 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다가 사건 당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풀려난 상태였다.
출소 후 집으로 간 A씨는 B씨의 외도를 의심하다가 B씨 휴대전화에서 내연남과 연락을 주고받은 기록 등이 확인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A씨는 지난해 8월 B씨의 손가락 상해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전동 드라이버로 잠들어 있던 B씨의 손가락을 내려찍어 다치게 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목을 조른 사실은 있지만 순간 화가 나서 한 행동일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사람의 목을 조르면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며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목을 조른 점이 인정된다"고 A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실혼 배우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여러 차례 특수폭행과 협박을 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특히 구속돼 있다가 집행유예로 석방된 당일 곧바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연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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