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수사받은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409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4일 브리핑을 통해 지부장판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쯤 변호사 두 명에게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예약제 주점에서 409만원 상당 술값을 결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전체 술값 409만원을 3명으로 나눠 지 부장판사가 136만원 상당 접대를 받았다고 봤다. 다만 공수처는 이같은 향응 제공자들이 변호사인 점을 고려해 재판 편의 제공 청탁 등 대가성이 있었는지 수사했으나, 접대 당시 지 부장판사가 속한 재판부에 이들이 수임한 사건이 없었던 점 등을 토대로 뇌물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 부장판사가 2013년 수원지법 민사부에서 근무할 당시 일행 변호사가 수임한 1심 패소 사건의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을 선고한 사례도 확인했지만, 접대 시점과 10년가량 차이가 나는 점과 사건의 소가 등을 고려하면 과거 직무에 대한 대가로도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한 차례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과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한다.
지 부장판사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 부장판사는) 두 후배들과의 모임에 잠시 참석 했다가 바로 이석하여 나왔을 뿐이고, 후배들과의 관계, 모임의 경위, 특히 후배들이 최근 10년간 의뢰인의 직무와 관련된 업무를 한 적이 아예 없었던 사실 등을 종합하면, 직무관련성 내지 대가성도 전혀 없는 자리였다”며 “공수처 주장과 같이 끝까지 모임에 남아 있었다고 하더라도, 동일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금품등의 액수가 1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법리적으로 청탁금지법위반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두 변호사가 서로 다른 시간대에 각자 다르게 계산한 것을 청탁금지법상 하나의 동일인으로 취급할 수 없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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