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1월로 예정된 코스닥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 추가 상향을 6개월 유예한다. 일정 재무요건을 갖춘 기업에 대해서는 정리매매 없이 코넥스로 이전상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4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F4 회의)를 열고 국내외 금융·외환시장과 부동산시장 동향을 통합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 등이 참석했다.
정부와 한국거래소는 부실기업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퇴출하기 위해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있다. 코스닥의 경우 지난 7월 기준이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됐고 내년 1월부터는 300억원으로 추가 강화될 예정이었다.
다만, 최근 코스닥 시황 악화를 고려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기업계의 의견이 제기되면서 추가 상향 시점을 내년 1월에서 7월로 6개월 늦추기로 했다. 시장이 회복하는 데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
코스피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을 현행 3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높이는 시점도 내년 1월에서 7월로 미뤄진다.
상장폐지 대상 기업의 충격을 줄이기 위한 코넥스 이전상장 제도도 도입한다. 7월1일 이후 시가총액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기업 가운데 일정한 재무요건을 갖추고 이전상장을 신청한 기업이 대상이다.
최근 3개 연도 가운데 2개 연도에 영업이익 흑자를 냈거나 최근 3개 연도 중 1개 연도에 흑자를 내면서 자기자본이 2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자본잠식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정리매매를 거치지 않고 기존 주가를 유지한 채 코넥스로 이전할 수 있다. 코넥스 상장요건인 지정자문인 선임 의무도 신속한 이전을 위해 일정 기간 유예한다. 코스피 상장기업에도 같은 요건을 적용해 코넥스 이전을 허용할 방침이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기후변화 청구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9/03/128/20260903520621.jpg
)
![[기자가만난세상] 아르헨 고원서 마주한 ‘자원보국’](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5/11/128/20260511517956.jpg
)
![[세계와우리] 전작권 환수 후 ‘더 큰 책임’ 따른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11/08/128/20241108500071.jpg
)
![[성백유의스포츠속이야기] 배워야 할 태국 女배구 시스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8/20/128/20260820519052.jpg
)







![[포토] 아이린 '눈부신 등장'](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9/03/300/20260903507174.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