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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 민간기업에 군사 해킹 작전 허용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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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홍주형 특파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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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이 민간기업이 사이버사령부 지휘 아래 사이버 군사 해킹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일(현지시간) 블룸보그통신에 따르면 상원이 제안한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는 미군이 사이버 작전을 수행할 민간기업과 계약을 맺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의 ‘시범 프로그램’ 도입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따르면 민간기업이 수행하는 사이버 작전은 사이버사령부 지휘 아래 국방부 관리들의 감독을 받으며 해외 군사 작전을 지원하는 일을 말한다.

조슈아 러드 미 사이버사령관. AP연합뉴스
조슈아 러드 미 사이버사령관. AP연합뉴스

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군과 정보기관 등이 맡아온 해킹 군사 작전에서 민간의 역할을 확장하는 수순을 밟아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여름 법무부와 국토안보부 감독 아래 미국 기업들이 외국의 사이버 범죄 조직을 해킹하고 마비시키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도록 지시했다. 이 프로그램은 민간기업에 적의 시스템 교란과 파괴까지 야기할 수 있는 단계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하지만, 상원이 제출한 안은 민간기업의 역할을 미군 목표물인 시스템에 침투하는 수준까지만 허용하는 내용이다.

 

창설 16년이 된 미군 사이버사령부는 ‘사이버사령부 2.0’이라는 이름 아래 인공지능(AI) 확산, 지속적인 인재 유출, 계속되는 전쟁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군사 해킹 분야의 민영화는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 해킹 산업의 속성상 광범위한 보복, 의도치 않은 긴장 조성, 관리감독 부재와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사이버사령부를 개혁하는 선에 머물러야 한다는 비판론이 제기된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을 포함한 옹호론자들은 정부의 사이버 보안 취약점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민간 해커들의 역할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상원안이 통과되면 시범 프로그램은 내년 3월 도입돼 2030년말까지 운용된다. 국방수권법은 관례상 초당적으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법안이다. 

 

블룸버그는 “미국이 세계 곳곳에서 군사 분쟁을 겪으면서 사이버사령부 업무가 극도로 가중되는 상황에서 상원안이 나왔다”며 “사이버사령부 지휘부의 업무 지속가능성과 정신적 건강 문제, 심지어 극단적 선택 급증 등의 문제도 이 법안을 추진하는 배경이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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