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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후보, 2008년 음주운전 벌금형… “깊이 반성 국민께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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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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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4일 김 후보자는 자신의 음주운전 전과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김 후보자는 2006년 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수원지법 판사로 근무했다.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하던 같은해 7월 음주운전 혐의로 수원지법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음주운전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잘못”이라며 “당시 변호사로서 더욱 엄격하게 처신했어야 했다”는 입장을 냈다.

 

김 후보자는 이른바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해 이날 경찰에 고발됐다.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김 후보자와 김강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의혹은 김 후보자가 2021년 지인인 브로커 양모씨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업체인 제넨셀의 청탁을 받고 당시 식약처장에게 해당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2024년 12월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 전 의원은 “브로커 양씨는 김승원 당시 국회의원에게 전화해 제넨셀이 3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한 사실을 알리며 도움을 요청했다고 한다”며 “김 후보자는 이후 당시 식약처장에게 전화했고, 식약처는 같은 달 임상 시험계획을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가 자료 보완 및 안전성·유효성 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넨셀의 임상 시험 계획을 승인하도록 요구했다면 이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300억원 투자 유치가 됐고 상장을 준비한다며 신속히 승인해달라는 민원은 국민을 사지로 모는 테러”라며 “주가조작, 법조 비리, 행정사고가 결합한 심각한게이트”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자 측은 “청탁이 아닌, 국회의원 청탁금지법에서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공익적 고충민원 단순 전달”이라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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