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조각투자(신종·비정형증권)를 넘어 주식, 채권, 펀드 등 기존 금융상품까지 토큰화를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그간의 논의 결과를 종합해 토큰증권 정책방향을 공개했다.
토큰증권은 통상 블록체인 장부에 기재돼 발행·유통되는 증권으로, 내년 2월부터 제도권 편입이 시행된다.
당국은 단계별 로드맵에 따라 토큰증권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기관투자자 대상 발행·유통을 먼저 테스트하고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로 확대한다.
1단계에서 펀드·채권은 기관투자자 대상 사모 방식의 토큰화, 주식은 신탁방식으로 비상장주식을 토큰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조각투자는 1단계부터 공모 증권의 토큰화가 허용된다. 상대적으로 권리관계가 단순하고 규모가 크지 않아 토큰화가 용이한 측면이 고려됐다.
2단계는 공모 증권 등으로 토큰화 범위를 확대하고, 3단계는 스테이블코인 등을 결제수단으로 연계해 온체인 결제를 구현한다.
조각투자 모범규준도 마련됐다.
여러 기초자산을 묶어 단일 조각투자증권으로 발행하는 '집합화'(pooling)를 조건부로 허용한다. 종류·권리가 동일하고 집합화 기준·목적이 명확하며 부실자산이 포함되지 않는 등 조건을 충족하면 된다.
장래매출채권도 안정적인 기초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신용보완 등 강화된 투자자 보호조치가 있으면 조각투자화가 허용된다.
공모시 1인당 청약한도는 개별 특성을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3천만원과 발행금액의 5% 중 작은 규모'를 표준 예시로 제시했다.
공모물량을 특정인에게 몰아주는 것을 방지하고자 일반투자자 배정과 균등배정 최소 비율을 내규로 정하는 방법을 권고했다.
기존 증권 중개제도와 토큰증권을 접목한다.
현행법상 기존 증권사나 장외거래소가 투자중개·매매 인가를 획득하면 해당 인가받은 업무 범위에서 토큰증권을 취급할 수 있다.
단 장외거래소는 토큰증권 거래를 지원하려는 경우 금감원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일반투자자 투자한도는 장외거래소별 연간 순매수 금액을 기준으로 1억원으로 설정됐다.
현재 전문투자자 한정으로 도입된 채무증권 장외거래소 인가단위를 일반투자자로 확대해 신설한다.
장외거래소에 불공정거래 예방·감시·조치에 관한 업무기준을 마련하고 감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감독할 예정이다.
장외거래소 거래를 악용한 부정거래가 적발되면 이 역시 형벌, 과징금, 계좌동결, 임원선임 제한 등 자본시장법상 제재 대상이 된다.
금융회사가 아닌 증권 발행인이 고객 증권계좌 개설·관리가 가능한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록요건도 설정됐다. 자기자본 40억원을 갖추고, 계좌관리·내부통제·전산 전문인력 등을 구비해야 한다.
토큰증권의 원활한 전자등록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에는 토큰증권의 발행·유통을 위한 기본적인 기능 외에도 오류·장애시 업무연속성 확보 등 컨틴전시 플랜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증권의 발행, 거래, 청산, 결제, 권리행사, 기초자산 등 자본시장 전체 가치사슬을 하나의 디지털 자본시장이라는 관점에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연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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