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로 재판 중인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한 차례 연장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이 총회장 측의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당초 4일까지였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11일 오후 6시까지로 연장됐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출산·가족장례 참석 등 긴급하게 석방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일시 석방하는 제도다. 이 총회장 측은 지난달 25일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구속 집행을 멈춰달라고 요청했고, 같은 달 31일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지난달 이 총회장 측이 청구한 보석은 아직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
이 총회장은 2021∼2024년 국민의힘 대선 및 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가 지파마다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 이름으로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했고, 최소 5만6천472명이 넘는 신도가 국민의힘에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총회장은 2016∼2020년 신천지 지교회 매점을 신도 명의로 위장 운영해 수익사업을 은폐하는 등 방식으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약 75억7천만원을 포탈한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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